법원 "채용비리, 청년 기회 박탈…공정 사회 훼손"
위성호 전 대표 항소심 시작…면접위원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신한카드 부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딸 B씨를 실무자 면접 단계에서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당시 신한카드의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실무자 면접, 2차 부서장 면접, 인턴십 및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수사 결과 B씨는 1차 실무자 면접에서 같은 조 9명 가운데 8위에 해당하는 'B' 등급을 받아 탈락 대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인사팀장에게 추가 기회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인사팀장의 지시를 받은 채용 담당자는 B씨를 1차 실무자 면접 합격자로 처리하고, 2차 면접관들에게 전달되는 평가 자료에는 실제 순위인 '9명 중 8위(B)' 대신 '9명 중 4위(B)'로 기재했다. B씨는 이후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는 사회의 동력을 갉아먹는다"며 "인맥 등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능력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해 공정한 사회 질서를 훼손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형 금융회사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연령,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0월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2022년 6월 무죄를 확정했다.
신한카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달 25일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면접 위원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7월 8일 오후 4시 30분이다.
위 전 대표는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별도로 관리해 일부를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2025년 8월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인사팀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