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에서 총 4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3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30일 자정까지 총 256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1차 사전심사에서 26건을 각하한 데 이어, 이번 2차 사전심사에서 48건을 각하해 총 각하 건수는 74건이 됐다.
각하란 사건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청구가 법에서 정한 형식·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해당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심사한다.
2차 사전심사 사건은 각하 사유 별로 ▲보충성 위반 1건 ▲청구기간 도과 11건 ▲청구사유 미비 34건 ▲기타 부적법 7건으로 집계됐다.
재판소원 1호 신청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 기간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