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유 미충족' 17건 최다…청구기간 도과·보충성 위반도 각하
헌재 "단순 재판 불복은 대상 아냐…확정 판결만 헌법소원 가능"
尹 청구한 내란 특검법 위헌 심판도 '각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도입된 재판취소 사건에 대한 첫 사전 심사를 실시한 결과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 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취소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3일 자정 기준 누적 153건이며, 이날 지정 재판부는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원 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었다.
각하란 사건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청구가 법에서 정한 형식·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 사유를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 기간 도과가 5건, 기타 부적법 사유가 3건, 보충성 요건 미충족이 2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충성과 청구 사유 두 가지 사유가 동시에 인정된 사건이 1건 포함돼 전체 각하 사건 수는 26건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북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헌재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헌재는 "민사소송에서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즉시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밝혔다.
청구 기간을 넘긴 사건도 각하됐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 확정일인 2026년 1월 8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3월 12일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실질적으로 법원의 사실 인정 또는 증거 평가, 법률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취소를 청구한 경우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