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의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나흘 동안 헌법재판소에 4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일인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총 4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일자별로 보면 시행 첫날인 12일 20건이 접수됐고 ▲13일 17건 ▲14일 3건 ▲15일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접수 방식은 전자 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 접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편 접수 8건 ▲방문 접수 5건 순이었다. 주말인 14~15일에도 전자 접수 방식으로 7건이 접수됐다.
재판소원이 처음 도입된 12일에는 헌재에 접수된 전체 사건 28건 가운데 재판소원이 20건을 차지해 약 71.4%를 기록했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전체 사건 34건 중 절반가량이 재판소원 사건이었다.
헌재는 이러한 접수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재판소원 사건이 1만~1만5000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다투는 헌법 소원 심판의 한 유형이다. 기존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 소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난 1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청구가 가능해졌다.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내려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긴 사건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 번호는 '헌마'가 사용되며 사건명은 '재판 취소'로 기재된다. 피청구인은 확정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된다. 접수된 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된 지정 재판부에 배당되어 사전 심사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 심사부가 적법 요건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정 재판부가 접수 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 재판부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심리 절차는 더 길어질 수 있다.
전원 재판부 심리에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확정 판결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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