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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심 확정판결도 재판소원 대상…법원 따르지 않으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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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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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소원 제도 기자간담회에서 1심 판결 확정 시에도 재판소원 제기 가능하다고 밝혔다.
  • 상급심 거부 시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되며 대법원 판결 중심으로 운영한다.
  • 재판소원 인용 시 법원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 위반으로 재청구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조 경력 15년 이상 헌재 연구관 8명 '전담사전심사부' 구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상급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러 1심을 확정시키면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또 재판소원 인용 결정에도 법원이 따르지 않을 경우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기속 의무를 분명히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입법·행정·사법 국가권력이 헌법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그러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심급제도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가능해지고, 재판소원은 더욱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0 mironj19@newspim.com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원을 청구한다고 해서 판결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가처분신청 역시 인용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헌재는 언급했다.

헌재는 무엇보다 '법원 확정 판결'이 재판소원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확정 판결을 '대법원 판결'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손 처장은 "1심도 확정되면 이론상 (재판소원 청구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재판소원 청구 당사자가 능히 2~3심을 거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재판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1심을 확정시킨다면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재판소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 등 재판소원 사유가 있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심급에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2~3심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판결한 경우, 재판소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처장은 "1심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고, 2~3심에서 시정이 안됐다면 1~3심 모두 기본권 침해라는 결과에 있어서 동일하다"며 "당사자는 어느 재판을 선택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손 처장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제일 마지막 단계의 재판을 갖고 재판취소를 청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며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면, 대법원이 환송하더라도 결국 원인을 제공한 심급까지 사건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0 mironj19@newspim.com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청구된 재판소원이 어떤 기본권을 어느 단계에서 침해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유에서 설시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취소가 원칙이지만 나머지는 열려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재판소원 결정을 법원이 따르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는 재판소원을 다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헌재는 해석했다.

손 처장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한 결과 법원이 헌재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은 결정을 한 경우, 재판이 확정되고 나서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헌재법 75조1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법 75조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처장은 "헌재의 분명한 결정 취지에도 법원이 반복해서 동일한 결정을 잔복한다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재판 당사자인 법관의 위헌·위법한 행위로 치환될 수 있다"고 짚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 기존의 법원 판결이 취소되는 만큼, 해당 심급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취소된 재판의 심리 등 재판 재개는 헌재가 아닌 법원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의 경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법원이 재판하지 않으면 부작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최소 결정 후 다시 심리해서 재판할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은 당연히 법 존중 취지에서 신속할 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재판소원에 대한 사전심사를 담당할 전담사전심사부를 구성했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헌재 연구관 8명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연간 1만~1만500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각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 처장은 "헌법재판은 사실확정된 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가 아니"라며 "많은 (재판소원이) 그와 같은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수는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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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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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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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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