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에 통과된 3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악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공무원노조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번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의 격랑 속으로 뛰어들어가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다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사법부는 거기서부터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