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급등 및 안전 규제 비용 미반영에 역마진 고착화
단가 올리고 폭염 할증·신공법 표준셈법 항목 도입했지만…시차 여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사들의 공공 수주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의 실질적인 비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가뜩이나 높아진 건설 원가에 안전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이 더해진 시점에서 올해 신설된 폭염 할증 등이 현장 상황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대형 공사 '저가 낙찰' 하향 나선형 구조·중소 공사 표준 여건 한계 뚜렷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최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민간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공공 건설공사 원가산정 체계에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단위 공종별로 투입되는 재료, 노무, 기계경비 등 보편적인 자원 소요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당해 연도 단가를 곱하는 자원기반 원가산정방식으로 통상 100억원 미만의 소형 공사에 사용된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완료된 공사의 실제 계약 단가나 입찰 단가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산정하며,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통용된다.
앞서 건설업계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고환율 기조의 장기화가 중첩되면서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핵심 건설 자재의 가격이 폭등했지만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실제 대한건설협회의 통계 및 업계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건설공사비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올라 약 25~33% 수준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공공 공사 비중이 부쩍 늘어난 최근 흐름상 현장과의 시차로 인한 건설업계 전체의 불이익에 대한 지적이 거세다. 앞서 조달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2026년 물품, 용역, 공사 발주 규모가 85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2%가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럼에도 건설 비용이 제 값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공사를 할 수록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에 건설사들의 기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의 거시경제 분석에 따르면, 공공부문 건설공사 매출 비중이 100%에 육박하는 관급공사 전업 건설사들의 2023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0.15%에 육박했다. 이에 2024년에는 기준 공공건설 공사의 유찰률이 71%를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를 낳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 역시 2026년 표준시장단가를 전년 대비 2.98% 올리고, 폭염 할증 및 스마트 건설 및 신공법 관련 기준을 도입하는 등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을 개정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는 과거의 실제 계약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되다 보니,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서 발생한 과거의 저가 낙찰 결과가 미래의 기준 단가를 다시 끌어내리는 하향 나선형 구조의 맹점을 안고 있다.
중소규모 공사에 주로 쓰이는 표준품셈 역시 가상의 표준적인 작업 여건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도심지 내 협소한 공간,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인한 장비 반입 제한, 불가피한 야간 작업, 복잡한 지하시설물로 인한 공정 지연 등 현장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발주처는 한정된 예산 편성을 위해 가장 보수적이고 기본적인 품셈만을 고집하는 관행이 만연하다. 시공사가 현장 여건의 어려움을 입증해 보정계수(할증)를 적용받으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데이터 입증의 장벽에 부딪혀 발주처와 빈번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저질 자재 사용과 불법 하도급을 부추겨 시공 품질 저하와 지역 건설 시장 붕괴를 초래한다"며 "생태계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구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 단가 올리고 폭염 할증·신공법 표준셈법 항목 도입했지만…시차 여전
이와 더불어 신공법·규제 적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원가 체계도 지적을 받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술은 미래를 향하는데, 정작 비용은 과거 기준으로 지급되는 구조"라며 "새로운 장비와 공법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신기술을 도입할수록 오히려 현장의 수익성은 떨어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중견 건설사의 경우 대형사처럼 대규모 여유 인력을 두고 선제적으로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불가항력적인 기후위기나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공기 지연 비용 정산도 여전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추가된 휴식 시간 증가 등은 사고 위험률을 낮추는 제도이지만, 이에 따른 노무비 비용이 표준품셈에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비용은 온전히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표준품셈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전, 폭염 등 기후 리스크의 수용, 현장 특수성 보정 등 진일보한 개정을 이뤄냈으나, 행정 예규 수준의 미시적 원가 항목 조정만으로는 누적된 공공공사의 한계 상황을 타개하기에 역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한 현장 실무자는 "원칙적으로 보전은 가능하다고 하나, 발주처 공무원들의 배임 우려나 엄격한 잣대 탓에 정산 과정이 결코 원활하지 않다"며 "특히 예산 부족으로 지자체 공사가 수시로 중단됐을 때 발생하는 막대한 현장 유지비용을 두고 다툼이 격해져 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건설 현장과 단가 상승 시차를 줄이는 법령 체계 마련이다. 한 관계자는 "글로벌 불안 정세와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연 1~2회 단위를 갱신하는 현재의 후행적 미시 조정만으로는 누적된 공공공사의 한계 상황을 타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추가적인 공사비 급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원가를 연동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등 상위 법령 체계를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유연한 입법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다만 표준시장단가 상승이 공공부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건설현장의 공사비 상승 기준이 돼 도급 단가를 밀어올리는 것은 문제다. 이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 상승과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담금 상승은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안전 제도 이행을 요구하는 정부가 현행 제도의 한계로 공공 발주에서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딜레마는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