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연동해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성과급이 개별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보다는 기업의 경영 상황과 시장 여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직원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급 기준이 된 당기순이익이 자본 투입과 경영 판단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이를 근로 제공과 밀접한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사측이 2016년 단체협약에 의거해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 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부담금을 계산할 때 이 성과급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고, 직원들은 성과급과 대납 건강보험료 등을 임금에 포함해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성과급과 조건부 상여금 등이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원으로서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영 성과급의 성격을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금품일 뿐, 고정적인 근로 대가는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해당 청구를 파기했다. 아울러 조건부 상여금과 건보료 대납분 등에 대한 청구 역시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두고 개별 기업의 산정 방식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소송에서는 산식이 사전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한 반면,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사례에서는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인하는 등 구체적인 지급 정책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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