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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여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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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의 경영 성과급 평균 임금 반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이날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경영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동조합과의 교섭으로 경영 성과급 지급 여부, 지급기준 및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왔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경영 성과급은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Productivity Incentive)과 초과이익 분배금(PS·Profit Sharing)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근로자들에게 지급됐다.

김 씨 등은 사측이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사측이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영 성과급은 그해의 생산량 또는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도 달라진다"며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역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작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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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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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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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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