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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 돌파 후 1480원대 반락…중동 변수에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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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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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이 20일 1489원대로 11.9원 하락했다.
  • 19일 1501원 마감 후 중동 긴장 완화 기대 반영됐다.
  • WGBI 편입과 정부 대응으로 환율 안정 기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일 종가 1501원…금융위기 이후 첫 1500원대
전쟁 완화 기대에 달러 약세…장 초반 환율 하락
WGBI 편입 앞두고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원·달러 환율이 전날 1500원선을 넘었다가 하루 만에 1480원대로 내려오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금융 여건 변화가 뒤섞이면서 원화 가치가 금융위기 이후 수준까지 밀려난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향후 환율 안정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인 1501.0원보다 11.9원 내린 1489.1원에 거래됐다. 환율은 전날보다 9.0원 하락한 1492.0원에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며 1480원대 후반까지 밀려, 장중 기준으로는 1500원선을 다시 밑돌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중동전의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한 20일 오전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전장 대비 12.10원 하락한 1488.90원에 주간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20 yym58@newspim.com

앞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9원 급등한 1505원에 개장해 장중 1500원선을 웃도는 고점을 반복했다. 이후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01.0원으로 마감하며, 2009년 3월 10일 이후 17년 만에 1500원대 주간 마감을 기록했다. 그동안 장중 1500원을 넘긴 적은 있었으나 정부의 구두 개입 등으로 종가는 1400원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1500원이 종가 기준으로도 뚫린 셈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환율 급등을 두고 중동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국제유가 강세, 글로벌 달러 강세·약세 전환 기대, 국내 수출·경상수지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중동 산유국을 둘러싼 군사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와 원화 약세 압력 심화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다만 이날 장 초반 환율이 1480원대로 내려온 것은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 간 대화에서 군사 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작전이 장기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3.12 mj72284@newspim.com

이에 따라 글로벌 달러 가치도 소폭 되돌림을 보였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최근 100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가 부각되며 100선 아래로 밀려나는 등 강세 기조에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국제유가 상승세도 다소 진정되는 흐름이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110달러 안팎까지 치솟았던 상승세가 둔화되며 100달러대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유가 급등이 환율을 밀어올리던 긴장 국면에 비해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며 전날보다 소폭 상승(원화 약세)을 나타냈다. 원·달러와 달러·엔 환율을 곱해 산출하는 재정환율 기준으로도 원화 약세 추세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점검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환율·주가·유가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필요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서울 일부 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6.03.05 ryuchan0925@newspim.com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회사채 시장 경색 국면 등에서 100조원 안팎의 증권·채권시장 안정펀드를 가동했던 전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유사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중장기적으로 원화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FTSE 러셀은 한국 국채를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WGBI에 편입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편입 과정에서 해외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 원·달러 환율의 상단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다.

정부는 WGBI 편입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감안해, 단기적인 환율 급등락에 대응하는 미세조정과 중장기 자본유입 유도 전략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중동 정세와 미국 통화정책 등 대외 변수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당분간은 1500원선을 중심으로 한 고(高)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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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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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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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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