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보고서 작성·국과수 감정의뢰 포함
판·검사 피고발 사건, 공수처 수사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왜곡죄' 시행 후 일주일 만에 일선 경찰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과 수사 관할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다.
18일 경찰 내부에서는 법왜곡죄 시행으로 인해 서류 작성 등 행정 업무가 늘었다는 분위기다.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범인 검거와 사법 정의 구현에 집중해야 할 수사 경찰이 오히려 서류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12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법왜곡죄 판단 기준'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되면 경찰청에 보고하고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청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특히 법령 적용 검토 수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 수사부서장 결재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자료에 담겼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만들고 입수한 증거에 위·변조 가능성이 있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관 법령 해석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질 경우 법왜곡죄 혐의 적용에서 예외로 둔다는 조항 때문에 경찰에 근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은 "법왜곡죄 고소·고발 대응과 수사 투명성 차원으로 보이지만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크게 늘어 업무 부담도 커졌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단계마다 서류 업무가 늘어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왜곡죄 수사 관할 문제도 있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은 관련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형법 123조에 명시된 직권남용죄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나 123조2에 명시된 법왜곡죄가 수사 대상인지 여부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
경찰과 공수처에 동시에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어느 기관이 우선 수사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으며 공수처로부터 사건 이첩 요청은 오지 않았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