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지방으로 대거 반출되면서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환경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청주 서원구)이 생활폐기물 광역 이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폐기물 처리 방식이 매립에서 소각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수도권 내 처리시설 부족으로 청주 등 지방 민간 소각시설로의 반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쓰레기 반입'이 지역 현안으로 부상하며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의·조정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반입 지역 주민의 환경·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반입협력금 산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하기 전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단계에서 발생지역과 반입 규모, 지역 환경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처리시설 부족을 이유로 지방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정책 원칙이 분명히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 청주를 비롯한 지방 주민들이 환경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