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화재 고위험 공장·창고 자동소화장치 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폭발·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에 건물 규모 무관 설치 의무화하며 기존 법 한계 보완한다.
-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하고 초기 대응으로 국민 생명 보호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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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가 큰 공장과 창고에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폭발 위험이 있거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화재 초기 진압에 핵심적인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 크기 기준에 의존하던 기존 소방법의 한계를 보완해 소규모 고위험 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광희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화재 참사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며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제도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생명의 가치로 접근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