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민주당의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을 비판했다.
-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 도둑처럼 날치기하려는 꼼수라며 비열하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헌 법안에 거부권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거부의사 명확히 밝혀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향해 "선거 끝나고 도둑처럼 날치기하겠다는 비열한 심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 단톡방이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시기를 두고 시끄럽다고 한다"며 "법치주의가 무너질까 걱정해서가 아니라 오직 6·3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아 '표가 떨어질까' 두려워 선거 끝나고 처리하자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 스스로도 이 특검법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억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 때까지만 국민의 눈을 속이고 선거가 끝나면 도둑처럼 날치기하겠다는 비열한 심보"라며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이 선거판 주판알을 튕기며 간을 보는 동안, 정작 법안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이름에 숨어 '별다른 입장이 없다', '위헌성이 없으면 재가하겠다'고 했다"며 "참으로 비겁하고 기가 막힌 유체이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대통령 본인인데, 마치 남 일인 양 뒷짐을 지며 국회 핑계를 대는 것은 심각한 국민기만"이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직접 임명하고, 그 사람을 시켜 자기 재판을 아예 공소 취소시키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며 "도둑이 경찰서장과 판사를 아예 겸직하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장전담법관까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로 별도 지정하겠다는 끔찍한 독소조항까지 넣었다"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짓밟는 권한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고른 특검이, 피고인 이재명과 관련된 12개 범죄 혐의의 공소를 취소한다"며 "오죽하면 정의당조차 대통령 엄호 목적의 특검 남용이라며 등을 돌렸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어코 이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며 "위헌성이 없으면 재가? 이 법은 위헌성 그자체다.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헌법 위반, 탄핵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공소취소 특검법에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라며 "반대한다면 국회 통과 전이라도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렇지 않고는 실제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공소취소, 이 모든 헌정 파괴 시나리오를 막후에서 지시하고 기획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