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아동학대라 비판했다.
- 정 대표가 부산 방문 중 초등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 부르게 한 행위를 지적했다.
-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와 반복 언행을 들어 정치인 신뢰 문제로 꼬집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당시 초등학생에게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가리켜 '오빠'라고 부르게 한 것과 관련해 "엄연한 아동학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고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하정우 부산 북갑 민주당 후보를 두고 '오빠' 호칭을 강요한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법적 근거를 들어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지난 대선 유세 당시에도 20대 여성들의 손을 잡고 '오빠' 호칭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정 의원의 반복되는 언행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말은 곧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듯,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말은 그 누구보다 신중해야 함에도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정치인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료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3일) 오전 하 후보 등과 함께 부산 구포시장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만난 한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으며, 하 후보도 "오빠"라고 발언했다.
이후 정 대표는 같은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 후보도 자신의 캠프를 통해 "오늘 지역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