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와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심 판결에 모두 상고했다.
- 2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주가조작과 샤넬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인식의 직접 증거 부재를 이유로 상고심에서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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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피고인 모두 상고장 제출…대법서 전면 다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건희 여사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주가조작 일부 혐의와 샤넬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을 추징한다고 명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심 선고 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해도 배치되는 게 다수인데 일부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부적절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