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중기 특검팀이 8일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알선수재에 징역 11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4년을 각각 요구했다.
- 재판부는 28일 선고를 결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金측, '일부 유죄' 알선수재 혐의에 "청탁 전달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유가증권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그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죄"라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과 추징금 8억3230만 원, 벌금 20억 원, 그라프목걸이 몰수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은 "이 사건은 권오수가 초기 투자자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용된 계좌주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전성배와 피고인이 직접 소통한 텔레그램이나 문자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탁이 전달됐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청탁을)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여사는 최후변론에서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