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공무원 보호 제안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산청군 산불 진화 사상사고와 관련한 경남도 소속 공무원 3명 불구속 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23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특정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현재의 결과 책임식 수사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한진희 도청노조 위원장은 "경찰은 그 사유로 산불 및 기상 등 위험요소 파악 미흡, 지휘본부와 진화대원 간 통신체계 구축·유지 미흡,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부족을 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는 수사과정에서 진술되었던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한노총노조 위원장은 "경찰은 현장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오로지 일선 공무원에게 모든 책입을 덮어씌우고 있다"면서 "재난 대응은 개인의 과실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며 현장 공무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재난은 국가가 대응하지만 책임은 현장 공무원이 지는 구조가 문제"라며 "사고 발생 시 조직의 판단은 사라지고 개인의 판단만 남는 현실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행정 수행을 넘어 갈등·위험·분쟁의 최전선에 있다"며 "재난 대응 중 형사 피의자가 되고 악성 민원과 각종 소송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해 공무원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떠안고 있다"며 "이는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구조이며, 책임행정이 아닌 구조적 불합리"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노조는 수사기관과 정부, 국회를 향해 ▲재난 대응의 집단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한 수사▲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책임 원칙 확립▲재난 현장 공무원 보호법 제정▲공직자의 권한·책임 균형 확보▲공무 수행 중 형사책임 적용 기준 명확화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은 특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부여한 책임을 감당할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 처벌로 귀결되는 사회에서는 적극행정이 설 수 없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