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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5극3특 띄웠지만 '집행 주체'가 없다…특자체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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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광주·전남, 부산·경남 통합 논의 재점화
산업연 "특자체 없으면 초광역 전략도 공회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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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쏘아올린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주도에 따라 통합 논의에 가세하면서 '수도권 1극'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초광역 5극' 구상이 재부상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1극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초광역 전략은 수차례 등장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문재인 정부의 '메가시티'에 이어 현 정부의 '5극3특'까지, 정책 이름을 바꾸며 명맥을 이어왔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또 실행력이 문제라는 평가가 반복된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구조적 반복의 원인을 전략이나 재원 부족이 아닌 '초광역 거버넌스의 부재'에서 찾았다. 주도적으로 현안을 기획하고 집행할 행정 주체가 없었던 만큼, 단순한 권역 설정이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연은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행정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2.09 rang@newspim.com

◆ 행정 통합 논의의 배경…'초광역 산업' 굴릴 주체가 없다

산업연은 최근 발표한 '초광역권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역대 정부들의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두고 "성장엔진산업을 권역 단위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됐지만, 이를 집행할 행정 주체는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은 선도산업과 인력·인프라 패키지를 내세웠지만, 이를 총괄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법적 권한과 재정 집행력을 갖지 못한 협의체에 머물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앙부처가 결정한 사업을 사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며, 권역 내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메가시티 구상 역시 초광역 단위 협력을 강조했지만, 집행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특자체 출범을 시도했으나, 연구·개발(R&D) 등 핵심 공동 사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관할지를 두고 지자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좌초됐다. 산업연은 이를 두고 "초광역 전략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넘기는 데에는 각 지자체가 소극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은 이 같은 실패 사례들의 공통점으로 초광역 전략을 실제로 기획·집행할 '독립적 행정 주체'의 부재를 지목했다. 권역 단위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는 반복됐지만, 이를 책임지고 집행할 법적 지위와 재정·인사 권한을 갖춘 조직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정치권에서 행정 통합이나 특자체 등의 보다 강한 제도적 해법을 다시 꺼내 들게 됐다는 해석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비교 [자료=산업연구원] 2026.02.09 rang@newspim.com

◆ 왜 특자체는 늘 좌초됐나…'부울경' 사례가 남긴 교훈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산업연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특자체'다. 특자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법인격 행정기관으로 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조례 제정권, 재정권 등을 갖는다. 단순한 협의체와 달리 초광역 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 R&D 기획·조정 등 권역 단위 사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행정 주체라는 점이 핵심이다.

산업연은 특자체 논의가 실제 출범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으로 네 가지 구조적 난제를 제시했다. 산업연은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행정 통합이나 초광역 전략 역시 과거 정책의 반복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난제로 꼽힌 것은 '핵심 공동 사무 이관 실패'다. 특자체의 존재 이유는 초광역 단위 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각 지자체가 재원과 권한이 수반되는 핵심 사무를 넘기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에도 초광역 산업진흥 기능을 특자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부산·울산·경남 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자체가 출범하더라도 실질 권한 없는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두 번째 난제는 '핵심 사무의 중복 수행 문제'다. 산업연은 설령 특자체가 출범하더라도 기존 지자체들이 테크노파크와 경제진흥원 등 유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초광역 산업 정책의 집행 주체가 특자체 1곳에 지자체 여러 곳으로 분절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예산 중복 투입과 행정 비대화는 물론, 기업·대학 등 정책 수요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 과정에서도 '초광역 산업기구'와 기존 시·도 산하기관 간 역할 중복 문제가 대표적인 비판 지점으로 지적됐다.

세 번째는 '지자체 간 재원 분담 원칙 부재'다. 특자체는 중앙정부 재정 지원과 별도로 구성 지자체의 분담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지만, 인구 비례·재정력 비례·수익자 부담 원칙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 산업연은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 역시 연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운영비 분담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동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인력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특자체 조직이 단기 파견 인력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초광역 산업 정책의 기획과 집행이 축적되지 못하고 책임 행정도 구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연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각종 지자체 협력기구 사례를 들어, 파견 인력의 낮은 소속감과 잦은 인사 이동이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해 왔다고 평가했다.

산업연은 이런 네 가지 난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행정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초광역 산업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산업연은 특히 "초광역 전략의 실패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라며, 특자체를 실질적 행정 주체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초광역 전략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 난제와 대안 [자료=산업연구원] 2026.02.09 rang@newspim.com

◆ "합의 맡기지 말고 제도화해야"…산업연이 제시한 해법

산업연은 초광역 전략이 반복적으로 좌초된 원인을 지자체 간 합의 실패에서 찾으면서도, 이를 단순한 협상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 산업연은 "핵심 사무 이관과 재원 분담을 지자체 자율 합의에만 맡기는 구조에서는 초광역 행정이 작동하기 어렵다"며 제도화 중심의 접근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연은 '핵심 공동 사무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초광역 산업 육성과 권역 단위 R&D 기획·평가, 초광역 산업단지 지정, 광역교통망 계획 등은 특자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이관 사무'로 규정해 지자체 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핵심 사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 권한 이관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사무 이관 실적과 정부 재정 지원을 연동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상징적·비핵심 사무만 이관한 특자체에는 최소 운영비만 지원하고, 법제화된 핵심 사무를 실질적으로 이관받은 특자체에는 '성장 5종 세트'와 연계된 대규모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초광역 행정에 참여할 유인을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2.09 rang@newspim.com

또 산업연은 '사무 중복 수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자체로 이관된 사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기존 지자체가 계속 수행할 경우, 초광역 행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특자체 사무에 대한 우선 수행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중복 수행이 확인될 경우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자체 간 갈등이 반복돼 온 재원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표준 분담금 산정 공식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인구·재정력·균등 부담 요소를 혼합한 표준 공식을 마련해, 합의 실패 시 자동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협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아울러 초광역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운영하되,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병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인력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단기 파견 인력 중심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특자체 자체 정원 확보와 직접 채용 확대, 최소 파견 기간 의무화, 전문임기제 사무총장 직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연은 특히 초광역 행정이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전략인 만큼, 조직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은 이런 개선 방안을 종합하며 "초광역 전략의 성패는 정치적 속도나 구호가 아니라, 권한·재정·인력을 포괄하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 통합 논의 역시 통합 그 자체보다, '통합 이후 무엇을 누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 한 줄 요약

산업연구원은 '5극3특' 실현에 필요한 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 행정 주체로 만드는 '제도 설계'라고 진단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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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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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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