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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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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배임수죄 등 일부 유죄…검찰도 항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 측은 전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홍 전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달 29일 1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 징역 3년과 43억7600만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연구소장 박모 씨 등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선고됐다.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소유의 차량과 별장 등을 30억 원어치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 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제3자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유지되는 동안 남양이 여러 이슈로 부침을 겪긴 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간 중 최초 1조원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남양의 상장기업으로서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범행이 장기간 지속돼 남양 내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중앙연구소장, 구매부서 주요 담당자들도 각자 거래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5년과 추징금 1억 원대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법인 소유의 고가 외제차(슈퍼카)를 가족들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 및 자녀 교육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수억 원대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또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수년간 억대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배임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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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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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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