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남양유업이 전 오너 일가에 대한 형사 판결과 관련해 경영 정상화 기조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대표집행임원 체제 도입, 내부통제 및 준법 경영 강화 등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에 주력해 왔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이 과거 특정 개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일 뿐, 현재의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그간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오너 리스크가 제도적으로 정리되는 계기"라며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 체제를 바탕으로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날 두 건의 형사 재판에서 전 오너 일가 전원이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운경 전 고문과 장남 홍진석 전 상무, 차남 홍범석 전 상무보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고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홍 전 상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홍 전 상무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원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이 전 고문은 2013~2021년 두 아들과 가족을 위한 법인 차량 리스비와 운전기사 급여, 주유비 등 약 14억 원, 명품 구매비 약 1억7000만 원, 개인 이사 및 미술품 이동비 2700여만 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가 인정됐다.
장남 홍진석 전 상무는 법인 차량 및 고급 개인 차량 유지비 약 16억 원, 생활비 약 3억9000만 원, 해외여행 경비 약 6200만 원, 개인 물품 구입비와 통신비 등 수천만 원대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차남 홍범석 전 상무보 역시 법인 차량 관련 비용 약 6억 원, 유흥비·생활비 약 5억5000만 원, 해외여행 경비 약 7700만 원 등 다수의 사적 지출이 유죄로 인정됐다.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수십 년에 걸쳐 친인척 회사 부당 거래, 리베이트 수수, 법인카드·별장·차량·운전기사 등 회사 자산 사적 유용, 허위 비용 지급을 통한 자금 환급 등의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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