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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김건희 1심, 통일교 초고가 사치품 수수 '유죄'…도이치·여론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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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무상 여론조사 무죄, 통일교 고가 금품 수수만 유죄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공정·청렴성 위반 비판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문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고가 사치품을 받은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정은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약 12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이 낸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의 적용에는 그 상대가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도 권력자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핵심 쟁점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일부 시세조종 거래에 사용된 정황, 높은 수익 배분 약정 등은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주도 인물들 가운데 누구도 김 여사와 구체적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고, 블록딜 정산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외부 거래상대방'처럼 취급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2010~2011년, 2011년 3월, 2012년 7~8월 거래를 별개의 행위로 나눠 상당 부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보면서 주가조작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 측은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법정 내부 촬영 관련 유의사항을 고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여론조사 업체 대표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명의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여러 차례 조사 결과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같은 조사 결과가 다른 정치인과 언론사에도 제공됐고, 조사 비용 역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상업 의뢰 등에서 나온 점을 들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결론냈다.

반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를 통해 2022년 7월 5일 건넨 1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과 7월 29일 제공한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을 대가로 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이를 위한 아프리카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정황과,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양형에서 재판부는 "공정을 해치는 것이 부패이고,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며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부인은 법상 권한이 있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 곁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존재"라며 "높은 청렴성과 절제력이 요구되며, 국민의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고가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한 점과,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주변 인사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정황을 불리한 요소로 꼽았다. 다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정이 없고, 실제 대통령 정책 결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전과가 없고 일부 물품을 반환하려 한 점과 뒤늦은 반성 태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인식했지만 공범은 아냐,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부부 지시·관여 증거 없어

김건희 여사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가 무죄로 나온 데 대해 재판부는 "공모·행위지배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정황들을 열거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시세조종 주도 세력 C·E·F·J 등의 진술과 2019~2020년 E·F 통화 녹취에 주목했다. 이들 대화에는 "김건희는 그냥 주문 내달라고 해서 주문 내준 게 단데", "지는 아는 게 없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 김 여사를 구조를 모르는 투자자 정도로 인식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재판부는 여기서 "시세조종 설계·지휘를 함께 한 공범"이라는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Q계좌 18만주 매도 관련 문자·통화도 공모 증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시세조종 세력 R·F가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매도하라 하셈" 등 문자를 주고받으며 가격·시간을 조율한 뒤, 김 여사 명의 Q계좌에서 매도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자·통화 흐름 어디에도 김 여사가 직접 등장하거나 전략을 논의·지시한 내용은 없고, 주문 실행은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 세력 사이에서만 오갔다고 적시했다.​

블록딜 정산 구조도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2011년 1월 10·12일 Q계좌 보유 도이치 주식은 직전가보다 주당 640원, 1160원 낮게 블록딜 처리돼 김 여사가 약 1억9000만원 할인 손해를 본 반면, K 측은 이 거래에 대해 별도 수수료(12%, 15%)까지 공제한 뒤 나머지 이익을 6:4로 나눴다. 재판부는 "공모관계 내부자라면 시세조종 수행을 위해 이미 감수한 할인 손실에 다시 수수료까지 부과하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라며, 이는 김 여사를 '내부 공범'이 아닌 외부 투자자로 취급한 정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차명·고객 계좌 이익이 아니라, 김 여사 계좌 이익만 따로 떼어 정산한 점도 공모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고 봤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자료·진술을 근거로 "전속 정치자금"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같은 자료가 다른 정치인·언론사에도 제공됐고, 조사 비용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금과 상업적 의뢰 수입으로 충당된 점이 확인됐다. 김 여사가 조사 기획·집행·비용 구조를 지휘했다거나, 명 씨와 별도 약정을 맺어 '캠프 전용 조사'를 돌린 정황도 나오지 않아,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8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통일교 알선수재 2022년 7월 샤넬백·목걸이만 유죄

김건희 여사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FE) 측으로부터 받은 2022년 7월 5일자 GC 명품 가방·인삼세트와 같은 달 29일 B사 초고가 목걸이 수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문자·통화, 카드 영수증, 전달 경위가 촘촘히 맞물린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직무 관련 알선을 대가로 한 금품"이라고 결론냈다.​

우선 7월 5일 GC 가방(1271만원)과 인삼세트에 대해 재판부는 FE 세계본부장 FC와 김 여사 측 창구 HU 사이의 문자·통화, 가방 구매·교환 기록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FC는 4월 23·30일 HU에게 보낸 문자에서 "큰일 상의", "일전에 논의한 내용"이라는 표현과 함께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아프리카 국가 지지 확보, 아프리카 ODA 확대 등 FE 현안을 상의하고 싶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적시됐다. HU가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은가봐"라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내용도 판결문에 인용됐다.​

6월 24일 FC의 처제가 GC 매장에서 1271만원 상당 가방을 구매한 영수증, 6월 26일 FC가 "여사님 선물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HU에게 보낸 문자, 7월 5일 서울 송파구 FV 1층에서 FC가 GC 가방과 인삼세트를 HU에게 직접 전달한 정황도 모두 인정됐다. 이후 HU가 김 여사 측에 쇼핑백을 전달하고, 다음날 수행비서들이 GC 매장에서 가방을 두 개로 교환하면서 324만원을 추가 결제한 카드내역·영수증까지 확보되면서 "실제 수수"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됐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결정적 근거로 제시된 것은 7월 15일 김 여사와 FC의 통화 녹취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FE의 대선 지원과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많은 업적들이 훼손되지 말아야 된다"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FE 프로젝트를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판결문은 적고 있다. 재판부는 이 통화 내용을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 평가했다.​

7월 29일 B사 목걸이(6220만원 상당)는 FE가 주도하는 국제행사 GI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제공된 것으로 인정됐다. FC가 HU에게 "GI에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이 방문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면서 초고가 목걸이를 건넸고, HU가 이를 곧바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HU·FC 진술과 문자 내역이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FC가 "목걸이는 여사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고문님이 가지고 계시나요?"라고 묻자 HU가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다"고 답한 문자 내용이 판결문에 인용됐다. 재판부는 HU가 초기 수사에서 "목걸이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한 진술을 "피고인 사주에 따른 허위 진술"로 보고 뒤집으면서, 실제 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3월 30일 첫 통화에서 김 여사가 FC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HU 고문님과 의견 나눠달라. 많이 도와달라"고 말하며 HU를 FE 창구로 공식화한 점, HU가 통일교 측에 "FE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 FE는 내가 책임진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과 HU가 FE를 상대로 대통령 직무 관련 현안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를 만들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문자·통화, 영수증, 카드내역,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김 여사는 HU와 공모해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총 7501만5000원 상당 GC 가방·인삼·B 목걸이를 수수했다"고 적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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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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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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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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