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권성동·윤영호도 선고…한학자 재판에 영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선 핵심 쟁점인 주가조작 혐의에서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했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청탁(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불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주가조작 혐의의 유죄 인정 여부가 김 여사의 형량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이 5억원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 유기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권 전 회장 등 공범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김 여사의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이제 와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하기엔 재판부 입장이 곤란할 거라 유죄는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특검 측이 혐의를 확실히 입증했는지 의구심은 든다"며 "김 여사가 공범들과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가 있다면 유죄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묶였으나 사실상 전주(錢主) 역할을 한 김 여사에게 중형이 선고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재판부가 부당이득액 8억1000만원을 전부 인정할지도 관건이다. 시세조종 이외의 외부적 요인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속행 공판에서 "이 때 당시 시세가 어땠는지, 상승장이었는지 알고 싶다"며 "이것을 왜 사냐는 의문이 있기는 한데 계속 오를 만한 기대가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호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라고 자료를 요구했다.
만약 재판부가 부당이득액을 5억원 이하로 인정한다면 김 여사의 형량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곽 변호사는 "재판부가 특검 측에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석명을 요청했는데, 외부요인으로 인한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액) 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도 같은날 진행된다. 해당 선고 결과는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