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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한명회, AI에게 물었다'...유지태가 그린 스마트한 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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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탐독 넘어 AI로 이미지 시각화까지
전형적 악인 NO, 허슬러 같은 에너지 담아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우리가 알던 '한명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준비를 마쳤다. 유지태가 오는 2월 4일 개봉을 앞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강렬한 포스로 단종을 비롯해 관객을 압도하는 새로운 한명회를 선보인다.

◆"기존과 다른 한명회...나에겐 감사한 기회이자 도전"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한명회역을 맡아 열연한 유지태 배우 [사진=쇼박스] 2026.01.30 taeyi427@newspim.com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유지태는 이번 작품을 선택한 이유와 연기 소회를 밝혔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 '엄흥도(유해진)'와 왕위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 광천골로 유배된 어린 선왕 '단종(박지훈)'의 특별한 동거를 그린 작품이다. 유지태는 극 중 수양대군의 심복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한명회역을 맡았다.

유지태는 "한명회라는 캐릭터가 주는 에너지가 강렬했다. 해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고, 좋은 팀이 함께했으니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운을 뗐다. 

기존 걸출한 배우들이 연기했던 한명회 역을 맡은 것에 대해 "감사한 기회이자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훌륭한 연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캐릭터를 새롭게 변주하고, 한 인물을 다른 형태로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배우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귀한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유지태는 자신만의 한명회를 구축하기 위해 '악역의 전형성'을 탈피하고자 했다. 그는 "악역을 연기할 때 단순히 악역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영화 '언컷 젬스'를 예로 들었다.

"영화 속 '허슬러(Hustler)'들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뿜어내는 에너지는 매력적이다. 한명회 역시 실존 인물이자 악인이지만, 그가 욕망의 에너지가 비치면 매력적인 인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지태는 캐릭터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한명회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행동했을지,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비치길 바랐을지 고민했다"며 "그는 수양대군 이전에 자신이 왕이고 싶어 했을 인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왕의 몸짓이나 태도를 은연중에 보이려고 노력했다. 더 인자하고 관대해 보이지만, 그럴수록 더 무서워지는 양면적인 모습을 그리려 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태의 이러한 설정은 현장에서도 빛을 발했다. 특히 박지훈(단종역)과의 첫 대면 장면에서 유지태의 포스가 너무 강렬해, 눈을 마주치지 않는 설정으로 변경됐을 정도다.

이에 대해 그는 "영화 속에서 한명회가 수행해야 할 분명한 지점이 있었다"며 "내가 중심을 잡고 에너지를 유지해야 유해진과 박지훈,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애틋하게 빛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서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AI로 시각화한 캐릭터·장항준의 유연함..."영화의 핵심은 감독"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한명회역을 맡아 열연한 유지태 배우 [사진=쇼박스] 2026.01.30 taeyi427@newspim.com

캐릭터의 외형을 잡는 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유지태는 "한명회를 더욱 심도 있게 표현하기 위해 고서를 참고하는 것은 물론 AI를 활용해 이미지를 시각화해 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태는 "AI에게 한명회를 묘사해달라고 했을 때 나온 이미지를 보며 방향성을 잡았다"면서 "애초 감독님은 슬림한 이미지를 원하셨지만, 금성대군 역의 이준혁 배우와 이미지가 겹칠 것 같아 오히려 우람한 풍채로 위압감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연출을 맡은 장항준 감독에 대한 신뢰도 드러냈다. 유지태는 "장항준 감독은 현장성을 중시하며 배우들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분"이라며 "보통 각본을 직접 쓰는 감독들은 대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배우의 창작성이나 즉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장 감독님은 배우의 의견을 유연하게 수용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의 연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영화의 핵심은 감독"이라고 강조하며 장 감독의 연출력과 리더십에 깊은 신뢰를 표했다.

◆27년 만의 유해진·'진짜 배우' 박지훈...그리고 액션 프랜차이즈의 꿈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한명회역을 맡아 열연한 유지태 배우 [사진=쇼박스] 2026.01.30 taeyi427@newspim.com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들에 대한 애정도 아끼지 않았다. 1999년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 이후 27년 만에 재회한 유해진에 대해서는 "힘든 신인 시절을 함께 겪은 동료가 천만 배우로 성공해 다시 만나니 감회가 남다르다. 함께 영화를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단종 역의 박지훈에게는 극찬을 보냈다. 유지태는 "아이돌 출신임에도 스타성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배역에 오롯이 집중하는 '진짜 배우'의 마인드를 가졌다"며 "그의 '화양연화'와 같은 시기를 선배로서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대견하다"고 말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배우로는 전미도를 꼽으며 "무대 에너지가 너무 좋은 배우다. 기회가 된다면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가 아니더라도 오빠나 삼촌 역할 등으로 다시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며 웃음 지었다.

유지태는 향후 목표에 대해 "필모그래피를 늘린다면 액션 장르를 조금 더 확장해보고 싶다"며 "상업적인 코드를 갖춘 2~3편 분량의 액션 프랜차이즈 영화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taeyi42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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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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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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