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쟁점으로 떠올랐던 행정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통합청사는 두지 않고 기존 청사를 균형있게 사용하되 주사무소는 특별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오전 7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18명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도민 수용성, 광주·전남 역사성, 대표성을 고려해 행정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자고 합의했다.
통합청사는 기존의 전남 동부·남악·광주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기로 했으며 주사무소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최종 결정에 따라 지난 3차 간담회에서 제시된 '광주전남특별시 명칭과 주소재지 전남 사용' 안건은 폐기된 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결정된 내용을 정리해 이번주 안으로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목표로 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명칭과 청사 문제를 확정한 만큼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합의 정신을 잘 살려 이제 미래를 향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 특별시가 힘차게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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