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산 113-2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와 산불진화차량 17대, 인력 82명을 신속히 투입해 40분 만인 오전 10시 10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현재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뒷불 감시와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진화 완료 직후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방치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며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소각을 삼가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제공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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