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Ⅱ유형 유지·강화·등심위 위법 제재 근거 마련 등 제시
교육부 "등록금 동결 대학에 국장Ⅱ 지원...동결 강요 어렵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지난 1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2026학년도 등록금 동결과 학생 사회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면담은 최근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며 학생 사회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면담에는 최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날 전총협은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의 의견을 모아 '등록금 및 고등교육 재정 정책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2026학년도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학생·대학·교육당국 간 상설 협의체 구성 및 청취 회의 정례화 ▲국가장학금Ⅱ유형 강화 및 등록금 인상 억제책 확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법 운영 제재 근거 마련 등 4가지 핵심 사항이 담겼다.
전총협은 요구안을 통해 "교육부 공고에서 등록금 동결 방침이 명시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책 대체 장치 없이 등록금 인상이 추진되면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등록금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정책 전반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지가 논의 중인 국가장학금Ⅱ유형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총협은 "국가장학금Ⅱ유형과 등록금 인상 간 연계 해제 시 이를 대체할 실질적인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체 제도가 마련되는 게 우선이지만 제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장학금을 유지하되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위법 운영에 대한 제재안 마련 요구도 나왔다. 전총협은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회의록 미공개, 자료 비공개 등 법령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부재하다"고 비판하며 실질적 제재 근거를 요구했다.
전총협은 "등록금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학생 사회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등록금 인상 여부를 떠나 대학 재정 투명성과 학생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전수조사와 현안 모니터링을 통해 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총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요구안에 대해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서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 지원 예정이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에 대한 동결을 강하게 얘기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전총협의 학생사회-대학본부-교육당국 협의체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고등교육 정책 논의 단계에서 학생 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장관은 지난해 12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