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8일 정례 브리핑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정부의 감사 결과 미이행과 습관적 위법 행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를 근거로 들며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에는 반드시 지역 단위 수급 추계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 추계를 분석·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이러한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지난 6일 보정심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는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했다.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는 1055명에서 4923명으로 추산했다.
의협은 "보정심은 추계위의 부실한 결과를 면밀히 검증하기는커녕 시간에 쫓겨 기계적으로 인용해 2027년 정원을 확정하려는 모습"이라며 "이는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라는 감사원 지적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제5기 보정심을 출범시키면서 정부 중심의 위원 구성을 쇄신하지 않았다"며 "편향된 인적 구성 위에서 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시간에 쫓겨 내리는 결정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정부가 자신들의 지적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작금의 사태를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