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장흥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발생 약 1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30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분쯤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산177-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헬기 3대와 산불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76명이 즉시 투입돼 오전 12시 15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 종료 직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규모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전남도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며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즉시 중단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