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 지원 대상을 70세 이하로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를 대리해 진정을 냈다. 피해자는 73세 여성 농업인으로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다.
하지만 지자체 측은 지원 대상이 20세부터 70세 이하 여성 농업인으로 한정돼 있어 70세 초과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해자는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측은 해외연수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농활동이 활발한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령 범위를 확대하면 여성 농업인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약화되며 다른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예산 여건을 고려해 나이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외연수 사업이 10일 이내 단기 일정이며 귀국 후 과제 제출이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어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에서 7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은 증가 추세로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 우대조건을 통해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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