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환경미화 용역업체 근무 경력 불인정..."객관·합리적이지 못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과정에서 동일한 분야의 민간분야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환경공무관 공무직 근로자인 친척이 호봉 산정 과정에서 과거 민간 환경미화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자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자체 측은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자체 근무경력, 군 경력만 인정 기준에 해당하며 민간 경력 인정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환경공무관 임금은 매년 기관과 근로자 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 |
|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인권위는 지자체가 공공기관, 공공법인에서 동일한 직무로 근무한 경력은 100%, 유사시 70%까지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업무인 환경미화 용역업체 업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공무관이 근무 장소와 수행 업무는 동일하나 단지 민간용역 업체 소속이었다는 이유에서 근거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봤다.
지자체의 호봉 산정 관련 내부 관리규정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훈령에 불과하므로 지자체장은 고용 영역에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자체장에게 호봉 산정 시 동일 분야 민간경력은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피해자의 민간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재산정하도록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