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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만' 청년 일자리 사업...인권위, 지자체 19곳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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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120곳 대상 청년 일자리 사업 직권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한 19곳의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부터 12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진정 사건과 언론 보도에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정인턴과 아르바이트 모집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학력에 따른 별도의 정책 마련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월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지자체 19곳은 여전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자체는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업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거나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24곳은 과거에는 대학생 대상 행정인턴 등 사업을 운영했으나 인권위 직권조사 개시 통보 전 조례 개정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학생 한정 사업을 중단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39곳은 대학생 대상 사업을 운영했으나 직권 조사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했다. 현재는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거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28곳은 대학생 대상 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층 전반(18~45세 이하) 대상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대상별 별도 사업을 운영하거나 단일 사업 내에서 대학생 여부에 따라 채용 방식을 달리하거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청년을 특정 업무에 우선 배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를 제공했다.

다만 대학생 대상 사업은 방학 기간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임금 수준, 근무 장소, 업무 내용에서 다른 청년 일자리 사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은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며 자료 정리와 민원 안내 등 사업 주요 업무는 대학 교육이 전제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라고 봤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으나 이후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취지에 맞춰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생 신규 채용 비중 확대 등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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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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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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