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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범계(오른쪽),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5.12.19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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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범계(오른쪽),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5.12.19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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