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시 방화문 문제 '잠실 르엘'서 촉발…'잠래아'까지 불똥
소방당국, 방화 성능 미비 지적…"소방관 안전 직결, 타협 불가"
4400가구 입주 지연 우려…'조건부 임시승인' 등 대안 거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입주를 약 한 달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와 '잠실 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 등 잠실권 대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방화문' 리스크가 불거졌다. 소방 당국이 승강기 도어의 방화 성능 미비를 이유로 준공 승인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천 가구의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승강기 방화문 문제 '잠실 르엘'서 촉발…'잠래아'까지 불똥
8일 정비업계와 송파소방서 등에 따르면 송파소방서는 최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이하 잠래아)와 잠실 르엘 현장에 대한 소방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 탑승장 도어(문)의 방화 성능 미비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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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를 한 달가량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와 '잠실 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 등 잠실 일대 대단지 재건축 현장에 '승강기 방화문' 리스크가 터졌다. 사진은 잠실 르엘(왼쪽)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설계 이미지 [출처=롯데건설,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등] |
이번 논란은 인근 '잠실 르엘' 현장에서 먼저 불거졌다. 설계도서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승강기 도어가 적용된 것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일반 도어가 설치된 사실이 소방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소방 당국은 이를 계기로 같은 시기 준공을 앞둔 잠실래미안아이파크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했고, 일부 승강기에서 동일한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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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관련 소방 안전 기준. [사진=독자제공] 2025.12.08 dosong@newspim.com |
핵심 쟁점은 '방화구획'이다. 현행 건축법령 및 규칙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승강장 앞에 별도의 방화구획된 전실(로비)이 없는 경우, 승강기 도어 자체가 60분 이상의 방화 성능(차열·차염)을 갖춘 방화문이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승강로가 굴뚝 역할을 하여 불길과 연기가 전 층으로 확산하는 '연돌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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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승강기 안전 부품의 안전 기준 및 승강기의 안전 기준'에 의거한 엘리베이터 안전 기준. [사진=독자제공] 2025.12.08 dosong@newspim.com |
문제는 소방 당국이 이를 이유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소방 필증)' 교부를 거부할 경우다. 소방 필증이 없으면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은 법적으로 준공 인가를 내줄 수 없다. 건물이 완공돼도 행정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 건축물 상태가 되어 열쇠 불출 등 입주 절차가 전면 봉쇄된다. 또한 사용승인서가 없으면 은행권의 잔금 대출(주택담보대출) 실행도 불가능해져, 입주금 마련에 차질을 빚는 등 막대한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입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소방서 "소방관 안전 직결, 타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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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5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공사 현장. 2025.05.16 dosong@newspim.com |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당장 잠래아의 경우 이달 말부터 2600여 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는데, 준공 승인이 지연될 경우 기존 거주지 계약 만료와 맞물려 갈 곳을 잃는 '주거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이사 날짜와 자금 계획을 다 맞춰놨는데 입주가 막히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이라며 "안전도 중요하지만 수천 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선입주 후보완'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1800여 가구에 이르는 잠실 르엘 역시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관할 소방서의 입장은 단호하다. 송파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승강장과 복도가 개방된 구조로, 방화 성능이 없으면 화재 시 연기와 화염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특히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를 위해 사용하는 필수 시설인데, 방화 성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조 활동 중 소방관의 안전까지 위협받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필증을 교부했다가 추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법규를 적용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공사설명서에 설치 기준 있었는데" 분통…'조건부 임시승인' 해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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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119로고 [사진=뉴스핌DB] |
관련 단지 조합 측에서는 인허가 승인이 난 이후 관련 행정 공문이 없다가 준공 시점에서야 이 같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사이에서는 "단지 시방서(공사설명서)에 방화 도어 설치 기준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시공사 측이 이를 누락하고 일반 도어를 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서 관계자 역시 "설계나 감리 단계에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던 문제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소방 당국은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소방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법규 준수가 우선이지만, 입주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구청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사후 보완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시공사 등이 승강기 도어 전면 교체를 확약하고, 교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화재 감시자를 24시간 배치하는 등 강화된 안전 조치를 전제로 구청이 임시 사용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잠래아만 해도 조합 측 추산에 따르면 승강기 전면 교체 시 약 100억원의 비용과 수개월의 공기 연장이 예상되는 등 해결을 두고 시간적, 경제적 난관이 예상된다. 따라서 관계 당국과 조합, 시공단의 조속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아직 소방서로부터 공식적인 협의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