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발표
100억 이상 공사면 '지역 기여도' 평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 업체의 지방 공사 참여 기회를 일부 제한하는 셈인데, 정부 계산에 따르면 지역 업체 수주금액은 기존 대비 2조6000억원(7.9%) 늘어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 건설공사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면서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울산 1위인 부강종합건설, 전북 2위인 계성건설 등 지역 내 상위 업체들은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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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11.18 sheep@newspim.com |
지난해 비수도권 공사 수주 실적을 보면 수도권 업체가 전체 수주 금액의 38%, 지역 업체는 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업체가 원도급을 수주하면 하도급까지 수도권 업체에 집중되어 하도급 공사의 낙수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 업체만 참여 가능한 계약 확대…수주액 2조6000억 증가 예상
먼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기준 금액은 현재 88억원 미만까지, 지자체는 100억원 미만까지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가 적용되면 입찰 참가 자격이 광역 단위 지역업체로 한정된다. 수도권 업체의 수주 기회를 줄이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은 265억원이지만, 지역제한 입찰 기준액을 과도하게 상향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질 것을 고려해 150억원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발주기관이 국가인 경우는 현행 기준인 88억원을 유지한다. 이미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 한도에 달해 추가 상향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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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11.18 sheep@newspim.com |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 조정은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기재부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손질하면 된다. 정부는 금액 기준을 상향하면 비수도권 지역 업체의 수주금액이 기존보다 2조6000억원(7.9%)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은 대부분 자원이 현장에 상주하는 만큼 본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공사수행 결격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낙찰예정자 심사 과정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가려낸다.
지역 업체 간 담합 우려에 대해 정부는 사전 예방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징금 및 검찰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100억 이상 공사에선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 올리고 가점 확대
100억원 이상 공사는 낙찰자 평가 과정에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더 엄격하게 볼 계획이다. 이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현재 12.8%에서 18.1%로 5.3%포인트(p) 증가하고 수주액은 5196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경제 기여도 만점 획득을 위한 참여비율은 현행 20%에서 30%으로 올리고, 가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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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11.18 sheep@newspim.com |
100억원 미만 공사는 낙찰자 평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 기준은 발주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자체 마련하고 기재부와 협의한다.
기술형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과정에 배점제를 신설, 낙찰자 평가 과정에는 가점제를 신설한다. 지역기업 보유 자재·장비·기술 활용계획을 제출하면 2점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비수도권 기술형 입찰의 지역업체 수주액은 약 2000억원 늘어난 4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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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