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연료·대중교통·식비·주거·안전 등 전방위 대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겨울 한파와 생활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이 전방위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난방·식비·교통비·주거·안전을 모두 묶은 동절기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필수 생계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동시에, 한파·안전사고·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체계를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필수 생계비부터 낮춘다…물가·교통·식비 직접 개입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1분기부터 중점 추진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웃돌고,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필수 품목의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먼저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해 체감 부담을 낮춘다. 먹거리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추·돼지고기·고등어 등 25개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연말까지 이어가고, 설 명절을 앞두고 추가 할인과 수급 점검에 나선다.
교통비와 식비도 직접 낮춘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기준 월 6만2000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액을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은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대학생·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난방비·연료비에도 지원을 집중해 한파 생존선을 방어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가운데 등유·LPG 사용 가구 20만 가구에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해, 지원액을 가구당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는 최대 14만8000원까지 할인된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는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내년까지 난방시설 교체 3000가구를 지원한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약 5톤(t) 규모의 난방용 땔감도 공급한다.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에는 월 40만원씩, 사회복지시설 약 7000곳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만~10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

◆ AI로 위기가구 30만명 발굴…복지 사각지대 밀착 관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전면 강화된다. 단전·단수·체납 정보 등 47종의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분석해 약 30만명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인공지능(AI)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읍·면·동 1만4000명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26만7000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장 발굴을 병행한다.
노인·장애인·노숙인·아동 등 대상별 맞춤 지원도 확대된다. 취약노인 55만명의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27만8000곳에 응급 호출기 등 자동신고장비를 지원한다. 천재지변으로 보호자가 일시 부재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월 20시간·33만5000원 한도로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한다.
폭설·한파를 대비해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 잠자리를 전국 277개소 규모로 제공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등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결식우려 아동 약 27만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인프라를 통해 급식을 지원한다.

동절기 안전관리도 동시에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해넘이·해맞이 지역 373곳을 집중 관리한다. 정동진·광안리·간절곶 등 9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행안부·경찰·소방이 합동 대응한다.
폭설·결빙 대비 제설 비상체계와 민생시설 화재 특별점검, 한파 취약 사업장 3만곳 관리, 전통시장 69곳 특별 안전점검 등도 동시에 시행한다.
정부는 "기존 추진 중인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지원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는 과제 이행과 면밀한 점검을 통해 전국민 모두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