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 다가구 세 부담 완화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100만원 확대
정부는 다자녀 가구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씩 상향(최대 100만원)하고, 적용기한을 오는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개정안에는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총 세 구간으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더해 자녀 1명 350만원, 자녀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더해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으로 각각 25만원, 50만원씩 확대된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 100만원 넘겨도 세액공제 15% 적용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15% 세액공제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대학생 교육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소득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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