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둔 우리 기업들이 공장의 일부만 국내로 옮겨와도 소득세·법인세와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부분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내 투자와 일자리 유턴을 동시에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국내사업장을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이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복귀 후 축소를 완료한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법인세는 이전 이후 7년간 100%, 그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관세 지원도 강화된다. 해외 공장에 있던 생산 설비나 핵심 장비를 국내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감면 및 납부 유예 제도를 확충해 설비 이전 초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관세는 유턴기업 선정일 기준으로는 완전복귀 기업의 경우 5년간 100%, 부분복귀 기업은 50%를 감면받는다. 이 같은 방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지방 이전 지역에 따라 8~15년 감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지원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대상,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감면한도 및 사후관리를 신설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특징이다.
적용대상은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을 적용하고,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영산업 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5년동안 10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고, 2~3년에 걸쳐 50%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다만 앞으로는 낙후지역으로 이전한 수도권과 수도권 연접기업은 3년동안 각각 50%를, 지방광역시의 기업은 7년간 100%와 4년간 50%를, 중규모도시는 10년간 100%와 5년간 50%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방에 대한 투자누계액에 70%와 지방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 1인당 1500만원을 곱해서 감면 한도액을 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공장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