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상조업계 겨눈 '불완전판매' 규제 칼날..."자정 노력" vs "과잉 입법" 대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 당국 감독 강화 법안 추진·업계 반발
법안 핵심 내용·금융 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

[서울=뉴스핌] 정태이 인턴기자 = 상조업계의 고질적 불공정 거래 관행인 불완전판매가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가운데, 금융 당국의 감독권 강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자체 교육과 내부 모니터링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 금융당국,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업계 "불완전판매 자체 자정"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상조업계에서는 사업 통제 강화에 따른 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을 취급하는 '대규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별도 범주로 신설하고, 이들에게 준법관리인 제도 도입, 지배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조항 중 하나는 공정위가 필요시 금융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와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가 선수금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감독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상조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시정 조치와 교육을 통해 충분히 문제를 관리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감독권 도입은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교원 관계자는 "교육뿐만 아니라 판촉물과 광고물의 문제 소지를 점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업체 모니터링 범위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보람 관계자도 "불완전판매는 유도하지 않으며, 주로 개별 설계사의 설명 부족에서 발생한다"며 "위탁 영업 채널에서 결합상품 판매가 많은 만큼 교육과 가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상조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강제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 형태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주의를 주고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교육만으로는 영업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불완전판매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 당국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역시 관련 정보를 숙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 금고′된 선수금 10조원…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상조업계의 불완전판매 문제는 거대 선수금 구조와 맞물려 발생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76개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10조3348억원, 가입자는 960만명에 달한다. 3년 전 7조4761억원에서 3조 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업계에서는 거액의 선수금이 사실상 고객 예치금 겸 장기 부채 역할을 하며, 기존 회원의 장례 서비스와 마케팅 비용 부담을 충당하려면 신규 가입자 선수금 유입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미끼 상품', '과장·허위 광고' 등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현금 확보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이 준금융업적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금융 당국의 직접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과거 보험업계는 고액 경품을 미끼로 한 불완전판매 관행이 만연했지만, 금융당국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으로 3만원 이상 경품 제공을 엄격히 제한했다.

반면 상조업은 할부거래법상 공정위가 주무 기관으로, 감독 범위가 거래 관행에 국한돼 있다. 해약 환급금 미지급, 거짓·과장 광고 시 시정명령이나 고발은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상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막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현재 상조업체는 소비자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지만, 나머지 자금 운용에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주주에 대한 선수금 대출(신용공여) 한도가 자본금의 50%로 제한돼 활용 범위가 크게 줄어든다.

최철 교수는 "불완전판매의 근본 원인은 판매사 영업 실적과 직결돼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taeyi42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