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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개편 어디로]③ 유례없는 '공룡 조직'…선진국은 왜 기능을 쪼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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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주택 공급·도시 정비·주거 복지 등 기능 모두 수행...초대형 공기업
싱가포르·미국·영국·프랑스 등 해외보다 조직 규모 압도적...공급 성과는 '초라'
비리·부패 등 권한 집중 부작용..."전문성 강화 위한 역할 배분 필요"

직원 비리와 부실 경영으로 신뢰를 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번번이 좌초되며, 거대 공기업은 다시 관성 속으로 돌아가고 있다. 비대해진 조직과 누적된 부채, 무뎌진 감시 체계 속에서 LH의 혁신은 왜 멈췄는가. 본지는 LH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개편 과제를 다섯 꼭지로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 조성·분양·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LH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효율성 저하뿐 아니라 조직 비대화가 이권 개입과 비리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에서다. 선진국의 유사 기관과 비교해도 그 규모와 역할 범위가 압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능 분리나 분사 과정에서 저수익 사업이 특정 기관에 편중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한 만큼, 구조 개편은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룡조직'으로 평가받는 LH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싱가포르·미국·일본, 주택공급에 공공기능 축소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공주택 공급을 사실상 전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과 권한이 해외 주요 공공기관과 비교해 과도하게 비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LH는 ▲토지 개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도시정비 ▲주거복지 등 광범위한 기능을 단일 조직이 수행하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초대형 공기업이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이후, 중복 기능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단일 구조가 유지돼 왔으나, 그 결과 사업 범위와 조직 규모가 해외 유사 기관 대비 압도적으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싱가포르는 토지 개발부터 분양까지 공공이 주도하지만 관여하는 기관은 두 곳이다. 싱가포르 토지청(SLA)이 국가 소유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개발청(HDB)이 이를 취득해 건설과 분양을 맡는다. 토지 개발과 주택 공급 기능을 양 기관으로 분리함으로써 토지 가격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리스크를 방지하고 각 기관이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은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외에는 대다수 주택 공급을 민간에 맡긴다.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주택도시개발부(HUD)와 연방주택청(FHA)이 있다. HUD는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임대료 보조, 주거 바우처 지급 등 저소득층 주거를 지원한다. HUD 산하기관인 FHA는 주택담보대출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부족한 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한다.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능을 나눠 갖고 있다. 주택총괄기관 홈스 잉글랜드는 주택 및 지역 재생 관련 조직을 관리·감독한다. 주택 개발을 위한 국공유지를 공급하고 금융 제공과 자금 지원 역할을 맡는다. 런던시는 실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택지 확보, 기반시설 투자, 토지펀드 조성, 주택지구 지정, 서민 자가소유 지원, 저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을 수행한다.

프랑스에는 다양한 주택정책 기관이 존재한다. 국립주택청(ANAH)는 민간주택 개보수 지원, 공동 주택 관리, 도심재활성화, 저소득층 대상 임대 조건 세금 감면 등 사업을 진행한다. 국립도시재생기구(ANRU)는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국토결속국(ANCT)는 여러 장소 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관리한다.

당초 한국이 참고했던 모델인 일본은 주택정책 기관의 기능을 일부 덜어냈다. 일본은 1981년 일본주택공단과 택지개발공단을 주택도시정비공단을 통합했다. 이후 1999년 도시기반정비공단으로 사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양 사업을 접었다. 현재는 일본도시재생기구(UR)이라는 사명으로 임대주택과 도시정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주택건설 시장이 발전하면서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명확히 설정했다고 평가된다.

단일 주택정책 기관의 규모는 LH가 가장 크지만 최근 주택 공급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통계 분석 결과 OECD 국가 중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평균 주택소유율이 70.9%인 반면 한국은 58%에 불과했다. 한국의 주거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주택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다.

LH 분사, 재정 문제 '걸림돌'...점진적 권한 이관 고려해야

국내에서는 LH 신도시 정보 사전 유출로 인한 직원 투기 사태가 발생한 2021년부터 LH의 과도한 권한이 지적됐다. 2021년 투기 사태 이후에도 2023년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 사업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벌어지는 등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LH가 토지 개발, 택지 조성, 분양, 주거 복지, 도시 재생 등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독점 기업이 되면서 외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조직 내부의 경직성과 비효율이 구조적으로 고착됐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전력 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01년 한전은 지주사로 전환되고 6개 발전사가 자회사로 개편됐다. 한전은 지배구조 개편 후 발전사별로 독립 경영이 가능하면서도 지주사가 전사적 경영전략과 의사결정을 집중 수행하는 식으로 효율적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농협중앙회 산하에 경제지주사, 금융지주사 등 2개 지주사를 마련하고 각각 17개, 9개 자회사로 구조를 조정한 것도 경영 투명성을 높인 우수 사례로 꼽힌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2021년 LH 분사안을 본격화했다. 주요 내용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부동산경기가 하락할 경우 주거복지 부문을 담당하는 기업의 재정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많아 추진되지 못했다. 2022년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LH 분사안도 흐지부지됐다.

현재 학계에서는 LH와 토지주택은행, 주택관리공단으로 쪼개는 방안을 거론되고 있다. LH가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을 맡고 토지주택은행이 미매각 택지와 공공주택을 운영하는 것이다. 주택관리공단은 공공주택 입주자 생활 서비스 제공 및 주거 급여 배분을 담당한다. 해당 안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LH는 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택지 매각 수익으로 상쇄하는 '교차 보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분사 시 기관간 이익과 손실을 상쇄하는 방법에 대한 설계가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LH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해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사 시 재정 문제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주사 역할을 하고 각 기능은 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분사를 성급하게 할 경우 오히려 신규 사장 임명 등 과정에서 혼란만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현재 LH는 수익 확보가 용이한 사업과 어려운 사업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데 LH 분사 과정에서 수익 창출이 제한되는 사업을 특정 한 기관이 맡게 된다면 그 기관은 부실 폭탄을 떠안는 셈"이라며 "주거복지사업 등 재정 투자가 필요한 일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될 때 기대했던 경영 및 업무효율성 개선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LH의 권한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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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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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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