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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개편 어디로]② 3급 이하 ′실무형 전관′ 54%...입찰비리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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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이직자 5명 중 1명 즉시 민간 자문·감리단장행
공공주택 지구 초기 용역 '전관 업체 수주' 70%
'전관 카르텔'에 내부 비리까지…LH 개혁 '공염불' 우려

직원 비리와 부실 경영으로 신뢰를 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번번이 좌초되며, 거대 공기업은 다시 관성 속으로 돌아가고 있다. 비대해진 조직과 누적된 부채, 무뎌진 감시 체계 속에서 LH의 혁신은 왜 멈췄는가. 본지는 LH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개편 과제를 다섯 꼭지로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 이후, LH는 2년 주기로 대대적인 조직 개혁과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관 카르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최근 1년간에는 재취업 제한 규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한 '실무형 전관' 업체들이 LH 공공사업 수주에 나서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 LH가 내세운 강도 높은 쇄신 다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관 출신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피한 '3급 이하' 실무형 전관 54%…전문직 이직자 20% 즉시 전관행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의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뉴스핌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LH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 91개에 재취업한 LH 퇴직자는 483명이며 이들 중 3급(차장급)·전문직·전문위원 출신으로 구성된 실무형 전관이 절반 넘게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전문위원과 3급 출신이 전체 재취업자의 53.7%를 차지하며 전관 취업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급(부장급)은 16.3%였으며, 1급(처장급)은 7.6%, 임원(본부장 등)은 1.3%에 불과했다.

이들 3급 전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경에는 현행법의 전관 사각지대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상 취업 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임원급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유관 기업으로 재취업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민간 업체들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취업 제한에 걸리지 않는 허리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기용한다.

실제로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1급 본부장이라도 관련 업체에 제약 없이 재취업할 수 있으며, 입찰과 사업 실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3급 실무진들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실무형 전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LH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 전관 출신 인력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근거로 지적된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초단기 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자문·전문위원' 등 전문직군 중 약 23%가 7일 이내 이직을 했으며, 3급 역시도 상당수가 퇴직 후 짧은 기간 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이 재직 중인 91개 업체 중 상당수는 입찰 담합이나 부실 감리로 이미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일례로 인천 검단 '순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및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사에는 LH 출신 인사가 무려 26명이나 근무 중이며 이 중 부사장·상무·전무 등 임원급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인 개편안의 일환으로 조달청에 용역 업체 선정을 넘기면서 LH 및 조달청 전관이 속한 업체를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전관 인사가 발생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의심된다.

◆ 공공주택 지구 초기 용역 '전관 업체 수주' 70%…신도시 사업 다수 따내

진주 LH 사옥.[사진=LH]

또한 이들이 따낸 사업 중 상당수가 신도시급 공공주택지구의 초기 단계(기본계획·설계) 용역 사업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특히 소위 전관 업체가 LH로부터 수주한 사업들 중 주택 건설 및 관리와 기술 용역 분야가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주택 건설 및 관리 분야(공공주택지구, 아파트, 행복주택 등)가 전체의 약 3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술 용역(조사설계, 감리, 평가, 안전진단)이 33.5%로 뒤를 이었다. 또한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의 토지·단지 조성 용역 계약도 18.7%에 달했다. 최근 정부가 2027년까지 30% 확대를 공언한 민참형 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 민간임대 리츠 등) 역시 7.3%를 차지했다.

또한 LH 퇴직자가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신도시급 대규모 조성 사업 현장의 초기 단계 현장으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파주운정3지구 ▲의정부용현 공공주택지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순이었다.

이들 주택지구는 최근 LH와 보상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은 곳이다. 일례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원주민 토지 보상 갈등이 깊어져 지난 9월 경남 진주 LH 본사 앞에서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파주운정3지구 역시 부동산 경기 호황기 당시 시행사들에 용지를 매각했지만, 사업성 악화로 사업 계약이 취소되며 사전청약자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들 주택지구에서 LH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시기에 LH 전관 업체들이 관련 용역을 따낸 것이다.

LH 사업에 참여한 91개 업체가 최근 1년간 LH로부터 수주한 사업은 총 355건, 계약 금액은 8096억원에 달했다. 2009년 LH 출범 이후 전체 퇴직자 약 4700명 가운데 10% 이상이 최근 1년간 LH 사업 수주 업체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전관 출신 인력의 사업 참여가 여전히 활발함을 보여준다.

'전관 카르텔'에 내부 비리까지…LH 개혁 '공염불'

이 같은 허술한 전관 관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토위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LH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발주된 1256억원 규모의 매입임대 용역 입찰에서 특정 2개 업체(B사, C사)가 전체 계약액의 80%(A사 689억6000만원, B사 319억9000만원)를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사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본부장(1급)'을 지내고 퇴직한 인물이 포함되는 등 양사 전관이 12명 정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내부 비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위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적발된 비위·부정 사례가 모두 24건이다. 이 중 LH 직원 가족 소유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3건으로, 연루된 직원 9명은 징계를 받았지만 경고, 견책,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

오히려 외부 위원 선정에 개입하고 99만원어치 향응을 받은 4급 직원이 파면됐고, 중개업체로부터 6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3급 직원이 파면됐다. 이는 LH 부패의 이중 구조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 LH 자체 감사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하급 직원의 비리를 처리하며 '보여주기식 성과'를 낸 반면, 1256억원 규모의 전관 수주 문제는 국토교통부 감사조차 받지 않고 방치된 채 남아 있다. 조직 내 경미한 비리 처리와 구조적 전관 문제 사이의 명확한 격차가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정준호 의원은 "사업 구조 직접 시행 전환으로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LH의 혁신 의지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LH 개혁위원회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만큼, 철근 누락·입찰 담합 업체 전수조사, 나아가 건설업계 전수조사를 통해 곳곳에 포진한 LH 전관 규모를 파악해 만연한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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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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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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