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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부채 떠안은 8천명"…광명시흥지구 토지주, LH 늑장 사업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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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 15년 끈 LH…감정 평가 눈앞에도 토지주 불신 '여전'
"빚 감당 못해 경매 위기"…부채 비율 맞추려 지연했나 '분통'
'지연 보상' 근거 없어…LH "고려 안 해" 갈등 예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체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약 60%가 인당 평균 6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었다. 전체로 환산하면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토지보상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발생한 이자 손해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달 초 경기 광명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에서 만난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은, 지구 토지주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위원장은 "보상이 지연되는 만큼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토지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조사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전체 이자만 수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불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9·7 대책을 기점으로 수도권 공급의 핵심지로 부각되며 공급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늦추면서, 늘어난 토지주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해당 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수차례 사업이 연기되며 발이 묶인 토지주가 1만명에 육박한다. 채무 규모만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법에는 사업 지연에 따른 산정 근거가 없어 LH와 토지주 간 보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적정 보상선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 택지개발 15년 끈 LH…감정 평가 눈 앞에도 토지주 불신 '여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가 9·7 대책을 기점으로 수도권 공급 주요 핵심지로 부각되며 공급 일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수차례 사업이 연기되면서 발이 묶인 토지주가 1만명에 육박하며 채무 규모만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보상안을 두고 갈등이 감지된다. 사진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모습. 2025.11.10 dosong@newspim.com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에서는 9개 토지주 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과반수 동의서를 확보(토지 면적 및 소유주 수 기준)하고, 7명의 토지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LH에 공식 제출했다. 현재 대책위는 LH의 최종 감정평가사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은 신도시 지정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보상이 지연된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내년 11월을 목표로 한 보상 계획이 마련된 상태다. LH는 이달 초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사업본부 등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 경영 간부 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데 이어,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중심지로 지목됐다. 특히 해당 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담당 물량 약 20만가구의 32.5%를 소화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날 만난 토지주들은 빠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업 주체인 LH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장장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택지에서 사업이 수차례 백지화되면서 토지주들의 부채는 늘어만 갔지만, 비교적 최근인 2021년 3기 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4년간 토지 보상을 미뤄왔던 LH가 토지주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실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2015년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사업이 한차례 백지화됐다. 이후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그린벨트와 동일한 규제를 10년 넘게 받아오면서 토지주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그린벨트가 아닌 특별관리지역이었다는 이유로 양도세 감면, 이축권 등 다른 신도시 그린벨트 지역이 받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불만이다.

이 같은 차별은 최근까지도 계속됐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윤 위원장은 또한 "과거 정부가 '환지 개발'을 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비용을 들여 준비했으나, KTX 역세권 개발 이익 등을 이유로 LH가 시간을 끌다 결국 전면 수용 방식으로 뒤집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들이 통상 2년 만에 보상에 착수한 것과 달리 광명시흥은 5년이 지나도록 보상이 미뤄졌던 것도 토지주들의 불만이 고조된 이유다.

◆ "빚 감당 못해 경매 위기"…주민들, LH 부채비율 맞추려 보상 지연했나 '분통'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지도. 2025.11.10 dosong@newspim.com

공급대책 번복과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주들의 빚은 상당하다. 실제 2023년 대책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광명시흥지구 토지주 채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토지주의 59.3%가 금융 부채를 안고 있다고 응답했고, 1인당 평균 부채액이 5억9786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전체 토지주 규모가 9955명 상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부채는 3조52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년간 지연 이자도 3000억~4000억원을 넘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토지주들은 이날 LH에 대한 불신과 피해를 호소했다. 토지주 조 모(67) 씨는 "15년간 재산권 행사는 묶인 채 수입은 끊기고 빚만 누적됐다"며 "20억원의 부채가 있으며, 사채까지 붙어 월 이자만 1300만원인데 수입은 200만원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주변에는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처하거나 헐값에 땅을 처분한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LH가 토지 보상을 지연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정한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앞서 2023년 기획재정부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LH에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로 맞추라고 전했다.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며 이는 임직원의 성과급 삭감으로 직결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토지 보상을 지연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이한준 전 LH 사장은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마치고 언제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LH로 오면 속도가 늦어진다"며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해 말 LH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채 비율이 대폭 낮아진 상황이다.

◆ '지연 보상' 근거 없어…LH "고려 안 해" 갈등 예고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하는 약 6km 길이의 군사 전용 철도 2025.11.10 dosong@newspim.com

토지주들은 감정평가를 필두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중이지만, 토지 보상 과정에서 LH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토지보상법에 사업 지연으로 인해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LH 관계자 역시 "제출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검증 작업 중에 있다"면서도 "부채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며 고려 중이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사들에 따르면 실제 평가 기간은 4~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공식 공고에 11월이라고 못 박아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LH가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징후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대책위의 최우선 목표에 대해 "신도시 개발 잔치에는 관심 없다"며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만큼, '신속한 보상'과 '정당한 보상'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LH가 토지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는 주민들이 보상 지연과 보상금 규모에 반발하며 LH에 집단 항의했다. 또한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이주자 택지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과 LH 간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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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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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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