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린·혜인, 어도어 통해 복귀 의사 밝혀
민지·하니·다니엘도 별도로 복귀 의사 표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어도어 측과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등 뉴진스 멤버 5명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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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어도어 측과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은 그룹 뉴진스(하니, 다니엘, 혜인, 해린, 민지) [사진=어도어] |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후 나머지 세 멤버인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별도로 밝혔다.
어도어는 이들에 대해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