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전문의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두고 "비전문가들 탁상행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물리적 불가한 일은 '배째거나', '하는척'"
최종 치료 불가한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
"24시간 당직 체계 도입 시 2500명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7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의사회)가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일명 '응급실 뺑뺑이'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입법 방향에 강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일련의 입법 움직임이 실효성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현장 전문가의 위기감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형민 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물리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이 주어지면 배째거나, 하는 척 하거나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7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임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119 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김찬규 대변인, 이형민 회장, 이강의 대외이사, 전호 총무이사. 2025.11.07 calebcao@newspim.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회는 이른바 '환자 뺑뺑이'의 근본 원인이 ▲수용 불가 상황의 구조적 문제 ▲최종치료 인프라 미흡 ▲거점병원에 경증환자가 몰리는 현상 등이라며 단순히 수용기준만 강화하는 입법이 아니라 '응급의 면책'을 포함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응급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 책임 전면 면책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용 제한 등 효율적 환자 분산 ▲취약지와 지역의 응급 인프라 확충 ▲질환군별 최종치료 의료진 배치 및 연계 인프라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전원(轉院) 조치 중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경우와, 최종 치료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학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듯이 내모는 법안이 적용된다면 더 많은 이탈이 발생해 현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장의사들은 강제수용이나 과도한 법적 책임이 아니라 실제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원한다"면서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은 전문치료 기관 부족 때문이고, 일선 응급실이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안 받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응급치료의 법적 책임을 응급의학 전문가에게만 집중하면 의료진은 점점 더 현장을 떠날 것"이라 했다. 책임 면책 없이는 응급실 수용성도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강의 대외이사는 "응급실 강제수용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행정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이대로라면 응급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외이사는 개정안 내용을 들며 "최종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고 있다"며 "권역센터 44곳, 지역센터 151곳에 24시간 2인 1조 근무 체계를 도입하면 최소 2000~2500명이 필요하고, 인력 수급과 예산 불가로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외이사는 "정치권은 현장을 모르는 비전문가 중심의 정책으로 응급의료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작 환자의 예후와 생존율 향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호 총무이사는 "응급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끝까지 싸우겠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려 한다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