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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이 '응급실 뺑뺑이' 돌다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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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생명이 위급한 4살 어린이의 119 응급이송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초래하고,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이는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다섯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경[사진=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21.02.18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치료 요청을 거부해 결과적으로 환자가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2019년 10월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세였던 김모(4)군은 의식을 잃은 채 119구급차에 실려 가장 가까운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이 병원은 불과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아 응급실 당직이던 A씨는 "이미 심폐 소생 중인 환자가 있어 다른 병원으로 가 달라"는 취지로 응급이송을 사실상 거부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당시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방해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119구급대는 결국 약 20㎞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고, 김군은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에 가까웠다. 이후 연명치료를 이어갔지만, 끝내 2020년 3월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양산부산대병원 도착까지 약 5분이 남은 시점에서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A씨의 기피로 그 기회를 잃었다"라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였고 의료진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법원은 김군의 수술과 퇴원을 담당했던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B(41)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편도선 제거 수술 후 출혈 증상을 보인 김 군의 환부를 과도하게 소작(燒灼·지짐술)한 뒤, 이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은 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의사 C(45)씨 역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 군이 퇴원 후 다시 증세가 악화돼 방문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대리 당직을 서던 중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119 구급대에 다시 인계했으며,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곧바로 전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분명한 과실이 존재하지만 피해 아동의 사망과 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무죄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병원 측이 당시 응급의료 시스템과 의사 근무 체계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김 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진료기록 조작과 의료 과실이 분명히 인정됐는데도, 아이의 죽음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검찰이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 믿는다"라며 "항소심에서는 아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고 책임 있는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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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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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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