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두나무 특금법 위반 860만건에 352억 과태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도 금융당국 조사…과태료 전망
규모 작은 코인원·코빗·고팍스, 과태료 정도 따라 치명상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과태료 등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과태료 정도에 따라 재무적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 |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11.07 |
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시한 2022~2024년까지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은 약 860만건이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른 거래소들 역시 금융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았다. 빗썸은 올해 8~10월 사이 FIU와 금융감독원이 빗썸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와 현장조사 심화 과정을 받았고, 코인원은 9월 경 금융감독원, FIU 및 검찰로부터 동시에 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를 받았다. 코빗과 고팍스 역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에 FIU 및 당국의 점검과 진단을 받았다.
이 같은 조사에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 역시 대규모의 위반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미비한 가이드라인과 거래소의 기술 부족 및 체계 미흡 등으로 이 같은 문제가 빈번했다. 거래량의 차이로 인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업계 특성상 위반 건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당초 두나무에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던 금액에 비해 실제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두나무의 제재 수준이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제재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담은 작지 않다.
업비트와 함께 약 30% 초반의 비중을 갖고 있는 빗썸은 막대한 거래액과 영업이익, 자본력 규모에 비춰보면 수백억원 단위의 과태료가 경영상 치명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진단이다.
그러나 거래량과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중소형 거래소들은 입장이 다르다.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위반 건수도 작을 가능성이 크지만, 체계 미비 등으로 오히려 엄중한 제재를 받을 경우, 경영 위기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심할 경우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8019억원이며, 영업이익은 5491억원, 당기 순이익은 4182억원이다. 같은 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은 올해 상반기 매출 3292억원이며, 영업이익은 901억원, 순이익은 550억원이다.
반면, 같은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코인원은 지난해 매출이 441억원, 영업손실이 60억원이었으며, 당기순이익은 156억원이었다. 코빗은 지난해 매출이 87억원, 영업손실이 167억원이었으며, 당기순이익은 98억원이었다.
고팍스는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매출 80억원, 영업손실 29억8428만원, 당기 순손실 1305억원 등으로 5개 거래소 중 유일하게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바이낸스에 인수가 최종 승인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 자본 상황은 열악 그 자체다.
이 때문에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 등 중소거래소들은 점유율이나 규모에 따라 처분 수위가 고려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중소업계 관계자는 "상당액의 과태료가 나오면 중소형 거래소들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코인원 이하로는 무조건 부담"이라며 "자산 규모나 점유율 등이 고려된 처분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