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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측 "서훈·박지원 반드시 법정구속…檢 구형보다 중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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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솜방망이 수준...법정구속으로 정의 세워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반드시 법정 구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구조 노력은커녕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었다"며 "한 국민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혹한 상황에서 진실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결심 공판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변호사는 "박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등 사법 정의를 조롱했다"며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법 위의 특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전 실장은 사건의 은폐·조작을 지시한 최고위 결정자로, '자진 월북' 프레임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며 "그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문건을 자신의 변호 논리에만 사용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만큼 반드시 법정 구속해야 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구형은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낮다"며 "국가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의 죽음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였는데도 이런 형량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 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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