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활동비·현장 체험 학습비·늘봄학교 운영비 70%이상 차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1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도입됐지만, 방과 후 학교 활동비·현장 체험 학습비처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하는 공교육비가 최근 3년간 1조60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초·중·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수입'이 매년 1조6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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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9월 3일 서울 금천구 금천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9.03 photo@newspim.com |
수익자 부담 수입은 방과 후 학교 활동비 외에도 현장 체험 학습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다.
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17개 시·도 특수학교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 수입은 2023년에는 약 1조 6697억원, 2024년에는 약 1조6961억원, 2025년에도 약 1조6244억원을 기록했다.
수익자 부담 수입 세부 항목으로 방과 후 학교 활동비와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 체험 학습비, 늘봄학교 운영비 세 항목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방과 후 학교 활동비는 전체의 3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장 체험 학습비는 23.5%이고 늘봄학교 운영비는 9.9%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최근 3년간 매년 1조 6000억 원이 넘는 교육비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익자 부담 수입 현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 물가 상승 등 가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돌봄과 교육 영역에서의 부담을 줄여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 후 학교 활동비는 정규 교육 과정 외 선택 과목이기에 30여 년 전인 도입 초기부터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었고 재정적 여건상 정규 교육 과정 무상화에 먼저 재원을 순차적으로 집행했다"며 "저소득층에게 매년 60만원가량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이용권 등으로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학여행도 학교마다 이용하는 교통 수단이나 가는 곳이 다르고 여행지도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의논해 결정하는 등 교육 당국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거나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