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국가책임제' 법안 발의...의료계 "원칙적으로 환영"

기사입력 : 2025년10월10일 14:23

최종수정 : 2025년10월10일 14: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기존 가족 의무제는 가족관계 훼손 문제 심각
전문의 "의사도 위협받고 환자 치료시기 놓쳐"
행정권 남용 견제하는 '옴부즈맨' 장치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과도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입원 제도를 국가책임제로 바꿔 가족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가의 행정권 남용을 감시하는 보조적인 제도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 단기거주시설 한아름 병실 모습 [사진=서울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자타해를 가할 가능성이 큰 경우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비자의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74%에 달한다. 그러나 다수의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입원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입원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재입원이나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워지고, 보호의무자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호의무제도 폐지 및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는 이전부터 요구돼 왔다.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결정되는 '동의입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퇴원 시에도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강제입원의 연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사법입원제 도입이 의료계 등에서 주장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한 명이 맡는 재판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2∼5배 높아 사법입원 심사가 자칫 형식적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의 제도를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용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안 제정을 환영한다. 기존의 동의입원 제도는 가족들이 지옥을 겪고 있으며 위협을 받아 환자가 적시에 입원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 퇴원했을 때 가족을 원망하거나 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10여명이 죽고 다친 '안인득 사건'도 가족은 입원시키려 했지만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 정책이사는 "해당 법 제정으로 인해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가족과 의료진이 겪는 부담과 위협도 경감될 것"이라며 "임상에선 환자가 의사와 의사 가족도 해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정부가 국민을 강제 입원시키는 것을 우려하는 댓글도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행정입원에 앞서 사법부가 판단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옴부즈맨(공무원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제도) 제도가 있는데, 잘 연구해 이러한 보조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안그래도 가족관계가 온전치 못한 게 현실 상황인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유지하는게 오히려 향후 문제를 더 키울 것이다. 비자의 입원의 목적은 사회적 안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부회장은 "다만, 해당 법을 제정하려면 현재와 같은 복잡한 입원 심사는 간소화돼야 할 것"이라며 "입원이 국가의 행정권한이 되니, 그런 행정이 무리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정도의 입원 심사가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해서 입원시킨 것이 아니니 비자의 입원 환자의 입원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