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저금리로 1억5000만원 대출
광해광업공단도 저금리 고액대출
LTV 규정도 적용 않고 '퍼주기'
기재부 권고했지만 4년간 무시
김동아 "문제 지적하자 조건 바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른바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로 1300억원을 날린 석유공사가 최근 4년간 직원들에게는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권고도 무시하며 대출금리와 한도 모두 비상식적인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대문구갑)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의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표 참고).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부터 사내 주택대출에 고정금리 3.05%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 산하 20여 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고정금리를 적용한 사례이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4.2% 내외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최대 대출한도 역시 1억5000만원으로, 5000만~7000만원 수준인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무리하게 높은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출 심사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대출에 앞서 LTV를 고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석유공사는 사실상 무제한 담보가치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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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동아 의원실] 2025.10.02 dream@newspim.com |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석유공사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1300억원 손실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내부 직원들에게는 지나치게 완화된 조건의 복지성 대출을 제공해온 것이다.
한편 의원실이 지난 9월 중순 해당 사안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자,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9월 말 기준으로 사내대출 조건을 변경하기로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하고, LTV 적용도 뒤늦게 반영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 같은 개선 권고는 이미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제기해 왔으나,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4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 직전에야 관련 규정을 슬그머니 손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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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4일 오전 울산 본사에서 열린 '창립 4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석유공사] 2025.03.04 dream@newspim.com |
한국광해광업공단도 마찬가지다. 3.66%의 저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며, 공단 역시 LTV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원의 손실을 내며 자본잠식에 빠진 공사가 내부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은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이미 202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한국석유공사는 4년 동안 이를 미루다가 국회 지적이 시작되자 규정을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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